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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상품 환불정책 및 유의사항

라이프워커스
2024-08-23

여행 요금은 여행계획표에 의거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. 단, 현지상황에 따라 여행 출발 전 이용운송 및 숙박기관의 요금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, 외화환율이 2% 이상 증가한 경우 여행사 는 그 증가된 금액 범위 또는 실질적 추가된 비용 내에서 여행요금의 추가를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 


예약금은  예약과 동시에 결제하여야 합니다. 미결제시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예약금은 항공, 숙박 등 사전 예약의 용도로 사용되며, 예약 취소시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. 여행자는 예약금을 제외한 여행요금(잔금) 결제를 여행 개시 50일 전까지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출발 확정 및 결제 관련 사항은 여행사의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. 


취소 및 환불은 당사 여행약관(특약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. 

여행 시작(개시) 전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취소 및 환불 규정

1. 여행자가 여행사에 여행 요금을 완납한 후  제 15조 1항 이외의 여행자의 사유로 여행 개시일 이전에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,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.

가.여행 개시일로부터 50일 이전(~50일) 취소 통보 시 : 계약금 환불  (단, 선 진행 된 숙소 및 기타 예약 취소 수수료 제외)

나.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(49일~30일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다.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(29일~20일)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40% 배상

라.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(19일~10일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마.여행 개시일로부터 8일 전까지 (9일~8일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60% 배상

바.여행 개시일로부터 1일 전까지 (7일~1일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70% 배상

사.여행 출발 당일 취소 (여행개시전, no-show): 여행요금의 90% 배상

아.여행 개시 후 통보 취소 : 환불 불가

* 여행자의 단순변심 및 귀책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(호텔, 열차 등)는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

2.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을 취소 하는 경우

가. 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 취소 통보 시 : 계약금 100% 환불

나. 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(29일~20일)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
다. 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(19일~10일)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

라. 여행 개시일로부터 8일 전까지 (09일~08일)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
마. 여행 개시일로부터 1일 전까지 (07일~01일)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바. 여행 출발 당일(여행개시 전) 취소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
* 여행자의 단순변심 및 귀책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(호텔, 열차 등)는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
* 최소 출발인원(8명) 모집 미달시 참가자에게 출발 7일전까지 통지 : 예약금 환급

* 최소 출발인원 미달시 여행은 출발하지 못하나 참가자와 상호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
※ 여행 시작(개시)전 참가자의 신체적 이상(질병, 입원 등)으로 여행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증빙 근거하여야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며,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

여행 취소 접수 안내

-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(주말,공휴일 제외)
-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업무시간은 월-금 09:00~18:00 (주말,공휴일 제외)
  (예: 토/일/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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